청와대 돌아오자 달라졌다… 다음 달부터 관람 제한되는 ‘이곳’
2026-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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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예약제로 전환
대통령 집무실이 3년여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가운데, 인근에 있는 칠궁(七宮) 관람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칠궁을 자유 관람에서 제한 관람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칠궁은 어떤 곳?

칠궁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 왕의 생모이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왕의 생모지만 신분상 정식 종묘에는 모실 수 없어 별도의 궁(宮) 형태로 봉안했다.
칠궁은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숙빈묘라고 칭했으나 이후 육상궁으로 개칭했다. 이곳은 조선 후기인 1882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중건했고, 1908년 여러 곳에 흩어진 후궁 사당을 모으면서 칠궁이 됐다.

칠궁은 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이다. 이 중에서 육상궁은 영조가 어머니를 위해 직접 세운 사당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절제된 단아한 사대부 가문의 사당 양식을 띠고 있다. 덕안궁은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어머니인 순헌황귀비 엄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가장 마지막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구한말 건축 양식이 일부 반영돼 있다.
거대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종묘와 달리 칠궁은 규모는 작지만 조선 시대 서원이나 사대부 사당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어 매우 정숙하고 고즈넉한 느낌을 준다. 또 평지가 아닌 야산의 경사면을 따라 배치돼 있어 탁 트인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 자유관람에서 예약제로 전환

칠궁은 1968년 이후 일반 출입이 금지돼 왔으나 2001년 11월 공개됐고, 청와대가 공개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관람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궁능유적본부는 안전 문제와 관람 편의를 고려해 예약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에서 예약한 뒤 칠궁을 둘러볼 수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4시 등 5차례 약 40분간 진행된다. 회당 정원은 30명으로 하루 최대 15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