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 추돌사고’ 택시기사 약물정밀검사 음성 판정
2026-0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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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운전 혐의는 제외할 방침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약물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택시기사 이모 씨의 혈액 및 소변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경찰은 당초 검토했던 약물운전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씨가 운전하던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력을 높이며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고 이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 이씨를 포함한 다른 부상자 1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실시된 간이 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택시의 주행 거리와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물 복용 여부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결함이나 운전 부주의 등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