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죽었나 확인하러 왔다”던 장재원…무기징역 구형
2026-0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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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외에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을 함께 구형했다.
장재원은 작년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낮 12시 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장재원에게서 벗어나려 하자 장씨는 흉기를 던졌고, A씨가 쓰러지자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으려 했으나 결국 숨졌다.
장재원은 범행에 앞서 미리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물뽕 등으로 사람 기절시키기', '살인 형량', '농약 복용'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 또한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숨겨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장재원은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 등을 지원해 왔으나 A씨가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었고, 오토바이 리스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도주했던 장재원은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지고 다시 연락이 닿아 피고인이 생활비나 여행경비 등을 부담했음에도 관계에 진전이 없자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러게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과거 입양됐다 파양되는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재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용서받지 못하는 큰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