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김영선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2026-0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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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광역시 농민’ 구조적 차별 해소 근거 마련…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쾌거
‘광역시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 전국적 인정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가 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 온 농민들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과거 광산군이 광산구로 편입된 이후, 광역시 소속 농민들이 건강보험료·연금 지원, 농촌주택개량자금 등 20여 개가 넘는 주요 농업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구조적 역차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 조례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차별 실태의 체계적 조사 ▲지원 대책 마련 ▲기금 설치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나아가 광산구의 사례는 광주 내 다른 자치구는 물론 대전 등 군(郡) 단위가 없는 다른 광역시의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현재 타 지역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광역시 농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인정받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민의 권리가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