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2026-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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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내린 혐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최종 심리를 마쳤다.

특검 측은 형량 결정의 근거로 이 전 장관의 직업 이력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와 수도 공급 차단을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평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수장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묵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상민 전 장관 / 뉴스1
이상민 전 장관 / 뉴스1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위증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작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문서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기소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에서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류하러 (대통령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소방청장에게) 물어봤다.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 소방청이 지시받은 거 있냐'라고 물었더니 '없다'라고 하더라. '24시로 되어 있고 이런 언론 기관이 있던데 정말 모르느냐'라고 했더니 모른다는 취지로 (소방청장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했다. 소방청장에게 한 통화가 지시가 아니라 단순 확인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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