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왜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나

2026-01-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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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내란 기획·주도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헌법재판소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규정한 때문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청장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며 "경찰이 내란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상된 자긍심과 명예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는 직접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주도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시인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김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리돼 재임 3개월여 만에 자진사임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은 험난한 정의의 길"이라는 취지로 답해 계엄 선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8일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됐다. 수감 중이던 2024년 12월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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