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 지하철은 잘 다녀도 버스는 안 오는 이유... 시민들 불편 더 커질까

2026-01-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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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놓고 충돌... 시내버스 파업 2년 만에 재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한 14일, 출근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에 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3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시작됐으며,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임금 인상안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다. 이는 2024년 11시간 만에 종료됐던 파업 이후 2년 만이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이틀 차인 14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이틀 차인 14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14일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9%에 머물렀다. 전날 오전 9시에는 전체 7018대 중 478대만이 운행돼 6.8%의 낮은 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2년 전 파업 당시의 4%대 운행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는 지하철이나 철도와 달리 시내버스가 전면 중단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제도적 차이 때문이다.

지하철은 파업 시에도 출퇴근 시간대 100%, 평상시 65~79%의 운행률을 보장한다. KTX 등 열차도 약 60% 내외의 운행을 유지한다.

노동조합법상 철도와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원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내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 운행률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서울시는 2024년 파업 이후 후속 대책으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시내버스가 공공성을 띤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지난해 기준 약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당시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노동3권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필수공익사업 범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시내버스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다는 이유에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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