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살해 후 트럭에 싣고 다닌 아들 체포

2026-0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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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범행인 듯

80대 치매 노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이틀간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생활고를 비관한 범행으로 알려졌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광주 북부경찰서가 존속살해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돼 있으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과거에는 존속살해죄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현재는 살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와 장인·장모도 해당된다. 존속살해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 범행은 타지에 사는 딸이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31분쯤 광주 북구 용두동에서 A씨가 몰던 1톤 트럭 적재함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중증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용두동 자택이 아닌 트럭에서 모시고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럭에는 이불과 생활도구 등 평소 생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생활고 때문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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