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 떠나도 예우는 남는다”~ 함평군,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수당 확대

2026-01-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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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조례 개정 시행…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에 월 5만 원 지급
“자격 승계 안 돼 생활고 겪는 유족 없도록”… 보훈 사각지대 해소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참전 용사들의 빈자리를 함평군이 든든하게 채운다. 그동안 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됐던 영예 수당이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까지 확대 지급된다.

전남 함평군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넓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남겨진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련 조례를 과감히 개정, 유가족들이 국가 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수당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유공자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유공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헌신은 기억되어야 한다”며 “이번 수당 확대가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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