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4개 부러지고 얼굴뼈 골절... 버스정류장서 무차별 폭행 (구미)
2026-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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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흡연에 표정 찡그렸다가 봉면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붙잡혔다.
2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경북 구미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쯤 구미시 인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기에 내가 표정을 찡그렸더니 말다툼 끝에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 제260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지난해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과 다투다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