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명절선물 정치’ 단속 강화…선관위 “받아도 최대 50배 과태료”
2026-02-03 17:38
add remove print link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금품 제공 집중 점검…연휴에도 비상체제 유지
공천헌금·여론조사 조작도 단속…신고 땐 최고 5억 포상금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명절을 앞두면 ‘인사’와 ‘선물’이 표를 사고파는 통로로 악용됐다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역사회에 물품이 돌고, 유권자도 무심코 받았다가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 확대를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정당·입후보예정자·지자체장·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8회 지방선거 때 지자체장 명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정당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경선은 당내 절차라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도 경계했다. 선관위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정치자금 기부·수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으로 중복 응답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실제 처벌 사례가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제보는 1390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는 신원이 보호되고 기여가 인정되면 최고 5억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