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액 10억원…110% 보상”

2026-02-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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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차액 전액과 10%를 추가 지급”
접속자들도 2만 원 보상, 수수료 무료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전날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손실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빗썸 고객지원센터 자료사진. / 뉴스1
빗썸 고객지원센터 자료사진. / 뉴스1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빗썸은 관련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 30분∼45분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액 전액과 10%를 추가 지급하는 '패닉셀 110% 특별 보상'을 실시한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 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빗썸은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면제하기로 했다.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상설 운영 계획도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및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도 전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AI(인공지능)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지난 6일 오후 저녁 빗썸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약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운영진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 62만 개 규모가 오지급 됐고 1인당 19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물량 중 일부가 빗썸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며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00만 원 선까지 하락했다. 빗썸 측은 오후 7시 40분경 입출금을 긴급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며, 이날 오전 기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home 오예인 기자 yein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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