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평 전원주택 땅”이라더니… 집 지을 자리 ‘50여 평’만 남아...
2026-0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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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지·경사 제외하니 ‘실사용 면적’ 급감… 허위·기망 분양 의혹
필지 가치 무시한 동일가 분양 논란… 정보 비대칭이 피해 키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원주택 수요가 늘며 토지 분양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분양 면적과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크게 달랐다는 주장이 세종에서 제기돼 분양업체를 둘러싼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세종시 전의면 일대 전원주택용 토지 분양을 둘러싸고 허위·기망 분양 의혹이 제기돼 피해자 A씨가 분양업체와 대표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기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A씨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분양 당시 “약 200평 규모”로 안내받았으나, 측량을 통해 대지로 분류되는 면적이 약 57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도로·녹지 등 공용부지가 포함돼 있었고, 경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평탄지는 약 50여 평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전원주택 건축을 전제로 계약했지만, 현실적으로 건축이 어렵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면적 안내뿐 아니라 판매 방식에도 있다. A씨는 “분양업체가 모든 필지를 동일한 가격으로 일괄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전원주택용 토지는 향·조망·경사·진입 여건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필지별 사용 가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동일가 분양은 소비자가 체감할 실사용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현장 확인이 쉽지 않았고, 결국 분양사가 제공한 설명과 도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전원주택 건축 가능성과 진입도로·토목공사 약속을 내세운 분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정 시점까지 토목공사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겠다는 특약을 내걸어 임야를 고가에 판매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시행·분양 측이 ‘개발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을 유도했다’고 보고 기망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법 2010나32445).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안을 “소비자의 선량한 기대를 기망한 사기 사건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 분양업자가 업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전 필지 동일 가격 분양’ 방식으로 판매했다면 사기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 전 △분양면적에 공용부지(도로·녹지)가 포함됐는지 △지목·경사·건축 가능 면적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진입로의 법적 권원(현황도로인지, 공유지분인지)과 토목공사 약속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측량·현장검증을 선행하고, ‘구두 약속’은 분쟁 시 효력이 약한 만큼 서면화하지 않으면 계약을 미루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본지는 이번 분양 논란과 관련해 경찰 조사 진행 상황과 추가 피해 여부, 분양 과정의 자료와 설명 책임 문제를 추가로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