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 팔아서 자기 계좌에 입금한 사람 몇이나 될까
2026-0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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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이미 꿀꺽... 30억원 이미 은행으로 이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 중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실제로 매도하거나 자산 이동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기준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은 시가 기준 약 13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이벤트 당첨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 예정이던 보상금은 총 62만 원 규모였지만, 금액 단위가 잘못 입력되면서 62만 원이 아닌 62만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로 인해 총 249명의 이용자 계좌에 약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입금됐다.
거래소 측이 오류를 인지한 시점은 지급이 시작된 지 약 20분 뒤였다. 이후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35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동안 일부 계좌에서는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 주문이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한 이용자는 “커뮤니티에 갑자기 글이 올라왔는데, 한 이용자 지갑에 비트코인 2000개가 들어와 있었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물량은 125개다. 시가 기준 약 130억 원 규모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오지급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도하거나 자산 이동에 사용한 이용자는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이용자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현금을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했으며, 그 규모는 약 30억 원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일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으며, 해당 금액은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미회수 물량 가운데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화된 약 30억 원은 현재 빗썸과 해당 고객 간에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가상자산 형태로 남아 있는 물량은 고객의 기존 코인과 섞여 있어 회수 절차가 복잡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해당 이용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매도 대금과 자산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회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보유 자산으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사고로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보상안도 마련했다. 빗썸은 매도 차익 전액 지급과 함께 추가로 10%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빗썸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조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 내부 통제와 시스템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자산이 단시간에 오지급됐음에도 즉각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시장 거래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의 운영 리스크가 투자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과 업계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