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정부 차원 중장기 수급 추계 의무화

2026-0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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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펫닥터만? 방역 구멍 메운다”~ 가축방역관 수급 불균형에 ‘메스’
임상 수의사 83% 반려동물 쏠림 심화… 가축방역관 공석률 42% ‘비상’
보호아동 상해보험 차별 철폐 법안도 동시 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 가축 방역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수의사 수급 조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수의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무너진 방역 최전선, 법으로 세운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의료 체계는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수의사협회 통계(2025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을 막아야 할 방역 현장은 텅 비었다. 2024년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953명 중 823명이 공석(공석률 42.1%)인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뒀던 수의 인력 배분에 정부가 개입해 ‘방역 구멍’을 막겠다는 취지다.

◆ “어디에 맡겨지든 아이 안전은 국가가”

문 의원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의 종류에 따라 상해보험 지원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는 가정위탁 아동에게만 상해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보육원 등 시설 거주 아동이 다치면 시설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보호대상아동이 국가의 상해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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