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

2026-02-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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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무죄 판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4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당시 자료사진. / 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4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당시 자료사진. /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혐의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의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았다.

home 오예인 기자 yein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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