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 신의준 전남도의원 배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6-02-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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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진술 엇갈려
향후 민주당 경선·6·3지방선거 파장 주목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완도경찰이 신의준 전남도의원의 배우자 김모 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경선과 6·3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문자 유포”…경찰 기소의견 송치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신의준 도의원 배우자 김모 씨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됐다”고 밝혔다.
완도경찰서가 송치한 이 사건은 2025년 10월 13일 해남지청에 배당됐다. 이후 이 부의장은 “11월 14일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 알림을 통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보완수사 요구(전남완도경찰서)’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1월 5일 해남지청 접수·배당, 2월 9일 검사 정기인사에 따른 재배당 사실도 검찰청 알림을 통해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자 전달 경위 ‘진술 엇갈려’
이 부의장은 자신이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인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가 작성·전달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배경에는 문자 전달 경위를 둘러싼 진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 문자 수신자인 K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의자 김모 씨는 “본인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K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K씨는 “피의자 김모 씨로부터 직접 문자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가짜뉴스·허위사실 강력 대응”
이철 부의장은 “지역사회에서 가짜뉴스,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언비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