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D-1…계엄 선포 443일 만
2026-02-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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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오후 3시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 제87조에서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른 경고성 조치였고, 실제로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몽령’ 성격을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 기능을 제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내란 목적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도 논란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고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눈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권한을 가지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드러나는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두 재판부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명백하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가능한 법정형 중 재판부가 감경을 하더라도 중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공직 엘리트들이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경고성 조치가 아닌 헌정 질서 파괴 목적의 폭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과 형량 선택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