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내란사건 1심 선고에 유감 표명

2026-02-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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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에도 양형 사유 납득 어려워… 사법정의 눈높이 못 미쳐”
“군·경 지휘부 일부 무죄도 유감… 상급심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 물어야”

민주당 세종시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내란사건 1심 선고에 유감 표명 / 뉴스1
민주당 세종시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내란사건 1심 선고에 유감 표명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엄중한 단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시당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에 유죄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양형 이유와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논평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령, 초범,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고 전한 뒤 “이번 사건은 단순 형사 범죄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한 ‘내란’”이라며 일반적 감경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공직자는 헌법 수호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이를 이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는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군·경 지휘부 판결을 두고도 세종시당은 “불법적 명령에 동조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더 엄격한 사법적 잣대가 필요했다”며 김용현(징역 30년), 노상원(징역 18년), 조지호(징역 12년), 김봉식(징역 10년)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선고 내용과 함께 일부 무죄 판단을 유감스럽게 평가했다. 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이 ‘명령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 뉴스1

세종시당은 이번 1심 판결이 종지부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상급심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고 다시는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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