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무기징역은 민주주의에 대한 법의 응답”… 윤석열 내란 1심 선고에 “재발방지 개혁까지 가겠다”
2026-02-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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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 시도는 반드시 단죄”… “거리·광장 시민 외침에 법이 뒤늦게 응답”
“1심은 시작… 상급심 흔들림 없어야” 비상계엄 가담·공모 책임 규명·제도개혁 촉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국가의 기준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위기의 순간마다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외침에 법이 뒤늦게나마 응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이 시민들과 함께 탄핵 촉구 집회와 민주주의 수호 행동에 참여해 왔다고 언급하며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시민의 힘을 매 순간 확인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그 시민적 용기와 공동체적 책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늘이 끝은 아니다. 1심은 시작”이라며 “상급심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이 이어져야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공모한 책임의 고리 또한 예외 없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재발방지 제도개혁까지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