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특벌법 전수 분석
2026-0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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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신공항, AI, 반도체, 소부장에 이어 이차전지, 모빌리티, 국제행사,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남·광주에 내주나?"
경북도, 문화관광·농림수산 등 지역 현실 반영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홍보했으나…전남·광주 특별법과 별반 차이점 없어
전남·광주 특별법, ‘글로벌미래특구’ 명칭만 없을 뿐 개별 규정 두고 행정·재정 지원 의무까지 명문화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대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 전반에서 사실상 ‘27전 27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역 맞춤형 특례라고 홍보한 문화관광,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모두 전남·광주 법안에도 공통 특례로 포함돼 있었다.
특히 경북도는 농림·산림·수산 분야와 관련 “경북 북부·동부·서부 등 농산어촌 비중이 높은 지역의 현실을 폭넓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전남·광주 법안과 모든 조항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없는 대구·경북의 전략적 특례로 ‘글로벌미래특구’를 꼽은 것과 관련해 “전남·광주 특별법을 살펴보면 ‘글로벌미래특구’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9개 특구에 대한 다수의 조문을 두고 지정 요건과 육성 방안, 행정·재정 지원 등의 특례까지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특별법안 제235조(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를 보면 9개의 특구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정하고 있다.
9개는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및 입체복합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모빌리티 특화단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기회발전특구 등이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가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푸드테크 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포함돼 수산업을 식품·푸드테크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309조에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양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 예비후보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경북 지역에서는 대형 국가행사를 향후 유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401조(국제행사 유치 지원)를 보면 ‘정부는 G20 정상회의, 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하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해당 특례가 없어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가 경북에서 열린 마지막 국제행사가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271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를 보면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껴진다”고도 했다.
해당 규정은 전남·광주 지역 산업전환 추진 시 국가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 근거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또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만 들어가 있는데 반해,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모빌리티 산업 관련 조문이 무려 5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는 조문에 자율주행, 이동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명문화한 반면, 대구·경북은 국가 지원과 관련한 조문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 분야 특례 역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하면 현저히 뒤처진다는 비판이다.
그는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4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AI 기반 정밀의료, 중증질환 치료, 뷰티·성형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남에 유치하려는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그동안 대구·경북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AI·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리가 현저히 밀리고 있다는 점을 도민 여러분께 호소해 왔다”며 “두 특별법안을 비교하면 할수록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대성통곡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누가 거짓말로 경북도민을 현혹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우리 경북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