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세무플랫폼 행정지도’ 근거 법안 발의… 국세청 관리 공백 메운다

2026-02-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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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부실 계산·과장광고 논란 반복… “세정 혼란·납세자 피해 우려”
국세기본법에 조항 신설… “기술 안정성 확보·허위정보 금지” 지도 가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민간 세무플랫폼이 신고서 작성과 세액 계산을 자동화하며 납세 편의를 넓히는 한편, 전산장애나 부정확한 안내, 과장 광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이 사실상 ‘신고 과정의 관문’으로 작동하는데도 법 체계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중심의 관리·감독에 머물러,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26일 민간 세무플랫폼(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납세 편의를 가장한 부실신고가 성실신고를 저해할 수 있다”며 “과세관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근거가 없어 전산장애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발생해도 국세청이 직접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전산장애로 약 2만9천 건의 ‘기한 후 신고’가 발생한 점과 비용을 ‘기타’ 항목으로 일괄 입력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성실신고 방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세무플랫폼은 환급 대행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행정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책임 기관으로서 세무신고 환경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하는 「가족친화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 4일제·주 4.5일제 근무를 가족친화제도 정의 규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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