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교직원공제회, 데이터 연계로 가입 절차 '확' 줄인다

2026-03-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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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무협약 체결… 교육공무원 교직원공제회 가입 시 재직증명서 제출 생략
데이터 기반 자격 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편의성 제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앞으로 교육공무원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때 별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지난 27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와 ‘데이터 연계 기반 회원자격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공무원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양 기관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려면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역시 증명서 발급 업무를 별도로 처리해야 해 행정력이 소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실시간으로 회원 자격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교육공무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즉시 가입 처리가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데이터를 연결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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