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시설물 싹 치운다”… 충남도, 무관용 강제 철거 ‘칼’ 빼들어

2026-03-04 17:42

add remove print link

3월 전수조사 착수, 적발 즉시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고발·행정대집행 불사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 / 충청남도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 / 충청남도

여름철마다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하천과 계곡의 불법 평상과 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물이 충남 지역에서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충청남도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계고장’ 발송 등 미온적 대처를 넘어, 즉시 철거 명령과 고발 조치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정비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하천, 산림, 농정, 도립공원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3월 한 달간 도내 모든 하천과 계곡, 구거(도랑)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에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불법 시설이 적발될 경우 과거와 같은 구두 계도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후 1차(10일 이내), 2차(5일 이내) 계고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단속 후 슬그머니 다시 설치하는 ‘숨바꼭질’ 식 영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도 적극 검토한다. 도는 조사 누락이나 단속 소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현황 조사를 지원하고, 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도-시군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도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오랜 기간 관행처럼 굳어진 불법 점용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