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산림 계곡 사유화 꼼수에 ‘무관용 철퇴’~ 산림특사경 전면 투입
2026-03-0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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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평상·천막 등 무단점유 시설 강력 단속… 여름철 폭우 대비 선제적 재난 관리
자진 철거 계도 후 미이행 시 사법처리 ‘초강수’… 관행적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공공재 사유화 용납 안 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산림 행정 질서 확립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산림 계곡 내 고질적인 불법점용 관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행정 지도를 비웃듯 자행되던 공공재의 사유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한 법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화순군은 “산림 내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 특사경 주축의 핀셋 단속, 타협은 없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행정력의 실효성 확보다. 군은 화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단속 대상은 계곡을 무단으로 점거한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이다.
화순군은 강제 집행에 앞서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부여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얌체 상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안전사고 뇌관 사전 제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질서 확립을 넘어 ‘재난 안전 관리’의 성격도 띤다.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국지성 호우 발생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해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두환 화순군 산림과장은 “불법 행위 단속은 자연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행정”이라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촉구하며, 위법 사항 발견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