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우리은행 이사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2026-03-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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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은행 경영 체계 변화의 신호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우리은행 자료사진. / 뉴스1
우리은행 자료사진. / 뉴스1

우리은행은 12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해당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2025년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수준을 넘어 경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산하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주요 사항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금융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판매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윤석인 차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 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우리銀,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 우리은행 제공
우리銀,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한다.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조직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에도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과정에서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상품 판매와 관련된 성과 평가 체계에 대해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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