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농번기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6-03-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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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업 행위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위법 행위 차단

유성구청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사진=대전 유성구
유성구청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사진=대전 유성구

[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유성구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성토와 벌채,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농번기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객토에 따른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와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이다.

구는 드론을 활용한 현장 점검과 함께 구민 대상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 게시 등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진 복구를 유도하고, 훼손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환경 보전과 주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ome 장윤아 기자 yun03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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