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2026-03-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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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전직 부기장이 동료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부기장 A 씨가 지난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부기장 A 씨가 지난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다음날 오후 전직 부기장 A 씨(5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부산에서 발생한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구체적인 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린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하루 전인 16일 오전 4시 40분쯤 또 다른 국내 항공사 기장 C 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관된 뒤 부산에서 함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첫 범행 이후 또 다른 대상자로 지목한 D 씨의 거주지인 경남 창원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D 씨는 경남경찰청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A 씨는 이후 울산으로 이동했다가 검거됐다.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부기장 A 씨가 지난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부기장 A 씨가 지난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내가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같은 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했지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A 씨가 장기간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유튜브, 채널A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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