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 대표발의~"국토부 책임 방기 제동"
2026-03-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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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 대표발의~"국토부 책임 방기 제동"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북전단 살포 등 무인자유기구의 불법 비행에 대한 주무 부처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 30건 살포에도 국토부 고발 '0건'… "사실상 방관"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항공안전법상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 12kg에 달하는 대북전단 풍선 역시 법적으로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국토부도 지난 2024년 7월 이를 유권해석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살포 건수는 총 30건(자유북한운동연합 13건 등)에 달하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고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국토부가 정식으로 비행을 허가한 무인자유기구는 기상관측용 등 단 5건에 불과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군을 동원해 최소 23차례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법 인지 시 의무 조사·고발… 미조치 시 근거 남겨야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위반 사항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위법 혐의를 인정할 경우 조사와 분석을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해 부처의 방관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는지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