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앞두고 칼 빼든 전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21곳 적발
2026-04-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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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실시·위생모 미착용 등 위반 확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밥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위생 업소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 봄맞이 행락객 북적이는 다중이용시설 ‘현미경 감시’
전남도는 지난달 27일까지 닷새에 걸쳐 지역 내 주요 유원지와 국공립공원, 여객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쏟아지는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식당, 카페, 제과점 등 405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시·군 합동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5.1%에 달하는 21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 기본 수칙 실종… 건강검진 누락부터 마스크 미착용까지
적발된 업소들의 불법 행위 면면을 살펴보면 기본을 망각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식음료 종사자가 필수로 거쳐야 할 건강진단을 누락한 경우가 7건(33%)으로 가장 빈번했고, 주방 내 폐기물 용기 덮개를 아예 비치하지 않은 곳도 7건(33%)이나 됐다. 조리 과정에서 위생모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을 다룬 사례가 5건(24%), 식자재 보관 기준을 어기거나 조리실 청결 상태가 엉망인 곳도 2건(10%) 확인됐다.
◆ "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알림 서비스 챙기세요"
가장 많이 적발된 건강진단 미실시는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다.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에 한 번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소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 처분을 예방하려면 정부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은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어 현장의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 무관용 원칙 적용… "6개월 내 재점검으로 뿌리 뽑는다"
당국은 이번 감시망에 포착된 불량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반년 안에 불시 재점검을 단행해 개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들이 한치의 불안감 없이 식도락을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위생 감시망을 가동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소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가장 청결하고 신뢰받는 관광 1번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