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선고기일 29일 지정

2026-04-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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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분 최후진술서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사건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내려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앞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특검은 그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책임자임에도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1심 선고 뒤에도 사죄나 반성 대신 변명만 이어가고 있다며, 초범이라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원심 판단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와 외신 대응용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까지 다시 다퉜다.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강의구 부속실장이 허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보관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탄핵·수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었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에 허위 PG를 전파하게 한 부분 역시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특검은 재차 강조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군사시설,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장면 / 뉴스1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장면 / 뉴스1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 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나"라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무죄 부분까지 뒤집을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처음 나오는 선고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더불어 하루 전인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이틀 연속 이어지는 사법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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