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도장 찍기 전이라도…5월 9일 양도세 마감 앞두고 바뀐 '결정적 기준'

2026-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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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세제혜택, 허가 신청만으로 확보 가능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따른 행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 / 뉴스1
송파구의 한 부동산 / 뉴스1

당초 5월 9일로 설정된 유예 기한은 유지하되, 매매계약 체결 전 단계인 토지 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주택 거래는 계약서를 쓰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 지역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부는 이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억울하게 세금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마감일인 5월 9일 전까지 허가 신청서만 접수하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과 지역별 심사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군·구청의 법정 심사 소요 기간이 영업일 기준 15일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찾은 집주인은 기한 내에 최종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신청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나라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만 보름 이상 걸리다 보니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주인이 정해진 날짜 안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약속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제 양도 시점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가 제외된다. 반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매물 소화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일부터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기한을 부여한다.

모든 동네에 똑같은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게 마감 시간을 나눴다. 이미 규제가 강했던 강남 지역 등은 계약 후 4개월 안에 집을 완전히 넘겨줘야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규제 지역이 된 곳은 집을 처분할 시간을 6개월까지 더 넉넉하게 보장하여 시장의 혼란을 줄였다.

서울의 아파트 / 뉴스1
서울의 아파트 / 뉴스1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 의무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의무 이행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매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통 이런 지역에서 집을 사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이 의무들을 뒤로 미뤄주기로 했다. 덕분에 집을 사는 사람은 당장 이사 갈 걱정 없이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파는 사람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와 국토부 토지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등 관련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정부는 이 새로운 규칙을 하루라도 빨리 적용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4월 중순까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달이 지나기 전에 법을 확정하여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대책인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home 조희준 기자 choj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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