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2026-04-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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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토지현물출자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부여
김정재 의원 “포항글로벌혁신파크 등 기업도시 민간투자 활성화로 지역 성장 뒷받침 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김정재 의원실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9일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와 지방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업도시는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정주여건, 공공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종합적인 지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세 부담이 발생해, 사업구조 설계와 민간 참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향후 개발된 토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이연된 세금을 즉시 과세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다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지방이 수도권과의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기업도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지역 혁신의 핵심 모델인 만큼, 현실에 맞는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을 비롯한 지방의 기업혁신파크와 기업도시 사업은 지역의 미래 산업생태계와 정주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토지 현물출자 단계에서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성장거점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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