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2026-04-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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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 자율권 확보 초읽기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고양시는 2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을 위한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표류하던 이번 법안은 올해 3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제정을 향한 ‘9부 능선’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명칭 사용을 넘어,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19건의 핵심 사무특례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축 행정의 자율성 강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그동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고양시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의 사무가 시로 이관되어 도심 녹지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특례시가 행안부 장관에게 지역 맞춤형 특례사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됨에 따라,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고양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양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캠페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캠페인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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