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 벌금형 선고…"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2026-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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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 벌금 50만 원 선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선 후보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1심서 벌금 50만 원…피선거권 박탈은 면해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을 일단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후보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라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 위법성 크지 않은 점 정상으로 참작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전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이 법은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 후보자 등록 요건, 선거비용의 제한과 보전, 기부행위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불법 선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금품 제공이나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은 부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나 당선 무효 등의 제재가 따른다.
또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절차로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