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공휴일 첫해, 2.5배 수당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2026-04-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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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 되었지만 절반의 노동자는 여전히 출근
알바·택배·일용직, 노동절 수당 사각지대에 놓여

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면서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까지 쉬게 됐지만, 알바생·택배 기사·일용직 노동자는 이번 노동절에도 어김없이 출근한다.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 중 마실 얼음물을 나르고 있다. / 뉴스1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 중 마실 얼음물을 나르고 있다. / 뉴스1

노동절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날이다. 1923년 처음 만들어진 뒤 1994년에 이르러서야 유급 휴일로 법에 명시됐지만, 이후에도 공무원·교사·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쉬는 날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6일 공휴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손보면서 이제 주민센터·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노동절에 문을 닫는다. 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올해 개정을 통해 뒤늦게 이를 제도화했다.

노동절 공휴일, 공무원·학교는 쉬지만

공휴일 지정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고르게 미치지는 않는다.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절 휴무 여부와 수당 기준이 극명하게 갈린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일한 직장인은 시급·일급제 기준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는다.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무가 허용되지 않아 해당일 근무분은 수당으로 정산된다.

노동절 2.5배, 알바·5인미만·일용직은 다르다

문제는 이 기준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노동절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24일 아르바이트생 7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0.6%가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정규직 730명과 계약직 3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각각 39.2%와 39.1%가 노동절에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천국 노동절 출근 관련 설문조사. / 알바천국 제공
알바천국 노동절 출근 관련 설문조사. / 알바천국 제공

이렇게 노동절에 출근하는 알바생이라도 수당 적용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라면 노동절 2.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 적용 대상 자체에서 빠져 있어 수당을 줄 법적 의무가 없다. 편의점·소규모 카페·동네 식당처럼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결국 사업주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일용직도 다르지 않다. 노동절 2.5배 일용직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형태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택배 노동자, 노동절 수당 사각지대

택배 노동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어도 사업장에 따라 유급휴일이나 수당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휴무 결정도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27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롯데택배는 일반배송에 한해 노동절 당일 휴무를 실시하고, 로젠택배는 다음날인 2일을 휴무로 대체한다. 반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쿠팡로지스틱스 등은 정상 배송을 이어간다.

수당 격차도 크다. 일반 노동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최대 2.5배를 받는 데 비해 택배 노동자가 받는 할증은 최대 30% 수준에 그친다. 각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 협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일을 해도 회사에 따라 실제 받는 수당이 크게 차이 난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의 물류 허브 가동 중단과 전면 휴업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도 특수고용직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쉬지 못하는 건 택배 노동자만이 아니다. 종합병원 간호사, 시내버스 기사, 경찰관·소방관도 교대 근무 편성에 따라 노동절 출근 여부가 갈린다. 다만 이들은 노사 협약상 휴일 근무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는 점에서 수당 보장조차 불분명한 특수고용 노동자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은 법으로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택배 없는 날'과 같은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절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이 된 해에도 정작 노동자 절반은 쉬지 못한다는 현실은 이 날의 의미를 다시 짚게 만든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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