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했던 '유명 래퍼', 오늘 2심 선고
2026-04-30 10:31
add remove print link
2024년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 마약 투약 사실 자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3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량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권 씨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말하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권 씨 측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권 씨 측은 “투약 범행 외에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1994년생 래퍼로,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마약 범죄가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마약은 투약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판단력 저하와 중독으로 이어질 경우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직업 활동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투약이 반복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다. 특히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유명인의 경우 그 파급력은 더 크다. 잘못된 선택이 팬들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은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시작하더라도 개인의 삶을 장기간 흔드는 위험한 범죄다. 그래서 수사와 처벌뿐 아니라 치료, 재활, 재범 방지 교육이 함께 강조된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만이 아니다.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쉽게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과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마약을 가볍게 소비하거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대중문화 종사자의 경우 한 번의 선택이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선고 결과를 넘어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