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는 부모님 진짜 '속마음'...맞벌이 부부가 알면 깜짝 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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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정에 어쩔 수 없이… 알고 보면 놀라운 '부모 마음'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 2명 중 1명 이상은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자녀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부모들은 하루 평균 6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돌봄 노동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발표한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조부모들은 평일 기준 주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동안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6.83시간으로 집계되어 사실상 가사 노동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육아에 할애하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문제는 이러한 돌봄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조부모의 53.3%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을 거절하지 못해 돌봄을 맡은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은 여성 조부모(57.5%)가 남성 조부모(44.6%)보다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돌봄 편중 현상을 보였다. 또한, 손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챙겨야 하는 '다중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비율도 51.1%에 달했다.

조부모들이 공적 돌봄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직접 육아 전선에 뛰어드는 주된 원인으로는 부모의 늦은 퇴근 등 노동 시간 문제와 사교육 필요성,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한다는 가치관 등이 꼽혔다.

이러한 고강도 돌봄은 조부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응답자의 73.7%는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60.4%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특히 기존에 앓던 질환이나 통증이 악화됐다는 응답도 47.8%로 절반에 육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봄 중단을 고민하는 조부모도 적지 않았다. 전체의 46.8%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힘에 부쳐서'(46.7%), '스트레스'(12.1%), '건강 악화'(10.8%)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특히 0~1세 영아를 돌보는 여성 조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인 54.7%가 중단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손자녀 돌봄이 가족 관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의 81.9%는 손자녀와의 관계가, 68.8%는 자녀 내외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관계 향상에 따른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 조부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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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모니터링 참여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99.2%에 달해 서울시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조부모와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하여 혈연 기반 돌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연령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며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 가정의 돌봄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양육 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무급 돌봄 노동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공공 보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현금이나 서비스 이용권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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