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은 공공의 자산" 남양주시, 성수기 불법 근절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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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쾌감 키운 '바가지 계곡' 옛말

매년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하천·계곡 내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남양주시가 전면전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6월 12일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여름 성수기 특별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우기와 피서철을 앞두고 공공 자산인 자연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과거 남양주 일대의 주요 계곡과 하천은 일부 자영업자들의 무단 점유로 인해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요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물길을 막고 임의로 설치한 불법 평상과 천막,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류 등으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계곡을 찾은 시민들은 극심한 불쾌감을 호소해 왔다.

불법 상행위 업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곡 접근조차 막아서는 통제 행태는 매년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다.

시는 이 같은 악습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별조사를 전개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농축산지원과장, 하천공원관리과장,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여러 부서의 소관 업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불법 건축물과 복합 불법 영업장을 정밀 조준했다.

시는 지난달 관련 부서 합동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단속의 실효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 및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전방위로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현장 조사와 단속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철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김 부시장은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기조에 발맞춰 법령과 지침에 의거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는 단일 부서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려운 만큼 모든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라며 “남양주의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는 대원칙 아래 여름 성수기 불법 상행위에 대비한 철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고강도 대책과 부서별 행정 조치 계획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 현장 단속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일 방침이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사후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피서객들에게 불쾌감만 안겼던 계곡의 무법지대 행태를 완전히 지워내겠다”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청정 남양주’를 구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