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새 술은 새 부대에’…포항시 등 산하기관장 “자발적 용퇴해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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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테크노파크·문화재단·시립미술관 등 기관장 거취 주목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 “자발적인 용퇴로 민선 9기 시정 출발 도와야”
단체장 교체 지역 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한 경북도내 기초단체 문제 심각
대구시, 2022년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전국 광역단체 9곳

[경북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새 단체장이 취임하면 해당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원은 자동 면직되는 조례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잇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2022년부터 대구시를 시작으로 울산·대전·부산·충남·광주·경남·인천·경기 등 9곳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오는 7월1일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 및 임기제 부서장 등의 거취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7월1일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새 단체장이 취임하는 포항시 등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자발적 용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오는 7월1일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새 단체장이 취임하는 포항시 등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자발적 용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민선 6·7·8기 이강덕 포항시장에 이어 박용선 당선인이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에 들어간 가운데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 등은 ‘퇴진이냐 버티기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통상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과 임기제 부서장은 자발적인 용퇴로 신임 단체장의 인사 폭을 넓혀주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산하 기관장과 임기제 부서장 중 용퇴를 결심한 사람은 투자유치담당관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취임과 동시에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의 고민이 깊다.

특히 일부 인사는 신임 시장 취임과 상관없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시의 주요 산하 기관장과 임기제 부서장은 포항테크노파크원장, 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 포항시립미술관장, 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 수십개에 달한다. 임기제 부서장은 투자유치전문관, 감사담당관 정도다.

김복조 포항시설공단이사장은 지산의 임기(6월초)보다 4개월 빠른 지난 2월 용퇴해 다른 산하기관장과는 다른 행보로 보여 주목을 받았다.

지역정가는 “전임 시장과 함께 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시장이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고 경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까지 거취를 표명하지 않은 산하기관장과 주요 임기제 부서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용선 당선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박 당선인은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시장이 오면 전임 시장이 발탁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발적인 용퇴로 민선 9기 시정 출발을 도와야 하는 것이 도리하고 생각한다” 밝혔다.

전임 단체장과 당적이 다르거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한 경북도내 기초단체의 경우는 이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국민의힘이 18곳, 무소속이 4곳을 차지하고 있다.

무소속 단체장은 황이주 울진군순, 전화식 성주군수, 박권현 청도군수 등이며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군수여서 예외다.

이 때문에 포항시를 비롯해 경북도내 기초단체에서도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임명권자와 산하기관장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7월,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조례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단체장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포항시를 비롯한 새 단체장이 취임하는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이같은 문제가 민선9기 출범 직후 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