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특보, 국회 앞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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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나성동 1인 시위 사흘 만에 여의도로 옮겨 입법 결단 요구
국회 계류 중인 5개 법안,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헌법기관 이전 추진
상징적 시위 넘어 여야 합의와 위헌 논란 해소, 구체적 이전계획 마련이 관건

김수현 국회 앞 1인시위 / 본인제공
김수현 국회 앞 1인시위 / 본인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을 법률상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국회 앞에서 제기됐다.

김수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특보는 지난 2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사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한 뒤 사흘 만에 장소를 국회 앞으로 옮겼다. 그는 세종시민의 행정수도 완성 요구를 입법 주체인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 통과 때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요청으로 시위가 이뤄졌다는 설명은 김 특보 측의 주장이다. 요청 인원이나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절차를 담은 특별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개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하고 있다. 법안마다 이전 대상과 추진기구, 단계별 절차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종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명확히 하려는 방향은 같다.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낸 배경에는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다.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일부 부처는 서울에 남아 있다.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조율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돼 왔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쟁점은 위헌 가능성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는 당시와 달리 세종에 중앙행정 기능이 상당 부분 이전됐고 국민 인식도 바뀐 만큼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반면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만으로 정할 경우 다시 헌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남아 있다.

공청회가 여야 전체의 충분한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도 변수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특별법의 법적 안정성과 국가기관 이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종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도 행정수도 완성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당선인은 특별법 통과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특보는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초대 집행위원장과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

이번 시위가 입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려면 정치적 구호를 넘어 법안 단일화와 여야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여러 법안이 동시에 제출된 만큼 이전 기관의 범위와 시기, 재원, 행정수도건설 추진기구의 권한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기존 서울 청사의 활용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세종 내부의 교통과 주거, 교육, 의료 기반을 함께 확충하지 않으면 기관 이전만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어렵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만의 지역개발 법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행정 효율 개선이라는 전국적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안정적인 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1인 시위는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는 국회 앞 피켓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과 실행계획에 달렸다. 올해 안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정치권이 위헌 논란과 기관 이전의 현실적 과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