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벤치서 남녀가 과도한 애정행각 중' 신고했는데 걸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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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현직 경찰... 경찰, 경고 조처

공원 벤치에서 지인과 과한 애정행각을 한 경찰이 경고 조처를 받았다.

세종·대전 지역 경찰관들이 잇따라 품위 손상 행위로 감찰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벌여 경고 조처하고 인사 조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3분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이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남성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가 애정행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남성을 계도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후 경찰이 남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밝혔다.

A 경위가 받은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비징계성 조치다. 법령상 징계는 무거운 순서대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이상 중징계)과 감봉·견책(이상 경징계) 등 6가지로 나뉜다. 경고는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보다도 낮은 단계다. 경고는 비위 정도가 정식 징계를 물을 만큼 무겁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데, 구두로 하는 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은 조치로 통상 문서 형태로 이뤄진다.

경고는 개인 인사기록에 기재되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될 수 있어 성과상여금이나 표창, 승진 심사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식 징계가 아니어서 견책 이상 처분에 뒤따르는 보수 삭감이나 일정 기간 승진·승급 제한 같은 법적 효력은 수반되지 않는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정식 징계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에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5월 초 한 경찰서 부서에서 인사이동으로 다른 관서로 옮기는 간부 B씨에게 부하 직원들이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70만∼8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서 중간 간부가 임의로 돈을 걷어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뒤늦게 이를 직원들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떠나는 상급자에게 부하 직원들이 돈을 모아 주는 전별금 관행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할 만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반응이다. 과거에는 전근이나 퇴직을 앞둔 동료를 격려하는 사교 의례로 여겨졌으나, 공직사회의 청렴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사라진 문화로 자리 잡았다. 상급자에게 금품을 모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특히 부하 직원들이 돈을 걷어 주는 형태는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전경찰청은 B씨와 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별금을 걷어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