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도' 두고 갑론을박 폭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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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7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놓고 비판·옹호 맞서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자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을 조인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스스로 우회했다는 비판과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일 뿐이라는 옹호가 맞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빈 만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빈 만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전용면적 164㎡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1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가는 29억 원이다. 소유권은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가 각각 2분의 1씩 나눠 갖는 형태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두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17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1998년 6월부터 보유해 온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 원에 내놓은 바 있다. 김 여사는 2018년 이 대통령에게서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를 유지해 왔다.

거래 배경에는 재건축 일정이 자리하고 있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아파트가 있는 분당구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매수인인 김 씨 등은 오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래 방식은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뒤에도 이 같은 거래가 이어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거래 사실이 알려지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가 은행 대출을 조여 온 점을 지적한다. 한 네티즌은 "국민에게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3억 원으로 줄여놓고 대통령 본인은 사적 금융으로 17억 원을 활용했다"며 "정부 정책과 정확히 배치된다"고 적었다. "은행 대출을 막아놓고 본인이 저렇게 하는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대출을 막아놓고,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이 방송과 SNS로 부동산 매도를 계속 강조한 상황에서 할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 팔라고 해놓고 근저당을 잡았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그것을 반박한 셈"이라는 반응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과도한 레버리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훈계할 때는 언제고, 규제 한도를 크게 웃도는 자금을 매수자에게 일으켜 자기 집을 사게 했다"고 비판했다.

합법이더라도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 네티즌은 "털릴 것은 없고 이자만 잘 내면 합법이지만 정부 정책과 반하는 방법으로 우회했으니 비판은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현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과 어긋난 방법을 직접 실행하니 여러 물음표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 지위 관련 규제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묵살하더니 본인은 우회 방법으로 팔았다"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반면 불법이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17억 원을 빌려준 것이어서 이자에 대한 소득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고, "이자만 제대로 내면 합법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매수자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본인 주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며 잔금 일정까지 확인된다면 근저당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적었다. "매수자의 기존 주택 매도 금액이 17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여 자금 계획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도 있었다.

재건축 아파트의 특수성을 근거로 든 의견도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주인 근저당 거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대출 규제가 강하게 나올 때마다 성행한 방식"이라며 "20억 원대 근저당까지 본 적이 있고 이자는 보통 연 4.5~5%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처럼 10년씩 잡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잔금을 받거나 전세를 뺄 때까지 잠깐 빌리는 것"이라며 "이런 것으로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재건축이 걸려 있어 저렇게 한 것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면 팔 수 없다"며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사겠느냐"고 했다.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수인이 특정 시점까지 자금을 마련해 근저당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 제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매수인 소유 아파트의 시세를 감안하면 근저당 해지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자신도 재건축 선도지구 아파트를 같은 방식으로 팔았다는 경험담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