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촉발지진 사업자 무죄선고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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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항지진 형사책임 첫 판단…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민주당,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촉구

25년 11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주관 촉발지진 8주기 시민행사/범대본
25년 11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주관 촉발지진 8주기 시민행사/범대본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 7월23일 법원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포항 지진은 자연발생 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는데도 지열발전사업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촉발지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며 연이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포항 시민들은 또다시 2차 피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촉구 ▲판부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이어 지난해 5월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향후 포항지진 관련 단체 및 포항시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