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4위국’인데 거래·분쟁은 해외로… 박용갑, 대전 ‘지식재산 클러스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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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세·재정 지원 근거 마련
싱가포르 사례 착안해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대전 집적화 구상
미국·싱가포르 선례처럼 R&D 중심서 '기술 상용화·분쟁 허브' 전환이 성패 좌우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계 4위권의 특허 강국인 대한민국이 정작 지식재산(IP)의 사업화와 분쟁 해결, 수출입 거래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을 ‘글로벌 지식재산 허브’로 육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특허·저작권·기술 사업화·국제 분쟁 해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2017년 316만 9,100건에서 2024년 372만 5,000건으로 19.2% 증가했으며, IP 분쟁 건수 역시 2017년 136건에서 2024년 858건으로 무려 652.6% 급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지원 기능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기술 상용화 및 국제 분쟁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해외 선례를 모델로 삼아,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선 기관에 조세 감면 및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 더해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을 추가 이전해 대전을 완성형 IP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세계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수출입 결제액이 1조 750억 달러(약 1,592조 원)에 달하지만 한국의 결제액 규모는 세계 12~14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대전시를 지식재산 클러스터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집적화하고 기술 금융과 분쟁 대응 역량을 키워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둘러싼 타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과 수도권 입지 기업·로펌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민간 투자 자본과 전문 법률·특허 서비스 인력을 대전에 유인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대전의 우수한 R&D 인프라를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분쟁 대응의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정무적·정책적 시도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