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투표관리 전 과정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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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별 수령·교부·잔여 수량 공개해 임의 수정·누락 검증
‘숫자 맞추기’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동시에 겨냥
이상휘 의원 “한 장의 투표용지도 빈틈없이 기록하고 공개해야”

선관위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숫자 맞추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28일 투표용지의 수령부터 교부와 잔여 수량까지 투표구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 매수와 교부 매수 및 잔여 매수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투표용지의 흐름을 수치로 남겨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의 수정과 누락 의혹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성 수량과 투표소별 배부 수량의 기준도 마련한다.
읍·면·동별 선거인 수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공개하고 투표용지와 투표지 관리에 사용된 용기·포장재·봉인도 선거일 이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선거쟁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일 또는 투표일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관위 직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선거 관련 검증과 자료 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관위 개혁 2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더해 선거 전 인력 운영과 선거 과정의 투표관리 및 선거 후 외부 검증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선거에서 다루는 숫자는 행정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맞출 수 있는 내부 자료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증명하는 공적 기록”이라며 “투표용지 한 장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선거에 대한 신뢰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데 이어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한 장의 투표용지도 빈틈없이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