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 어르신 죽음 내 몬 포항시 공공근로사업...7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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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참여한 70대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져
포항시, 극한 폭염에도 공공근로사업 지속하다 이번 사고로 전면 중단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포항시가 극한 폭염 상황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강행하면서 70대 어르신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특성을 감안하면 포항시가 어르신들을 폭염의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3일 포항시에 따르면 남구 효곡동 주민 70대 A씨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효자시장 인근에서 집게로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했다.
A씨는 동료 B씨와 2인 1조로 쓰레기 줍는 작업을 위해 흩어졌다가 약속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30여 분 뒤 B씨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그늘로 데려가 쉬게 했으며, A씨는 의식이 돌아 온 뒤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쯤 숨졌다.
작업 당시 기온은 30.4도로 지난주 38도를 육박한 것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습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극한 폭염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강행해왔던 포항시의 폭염 대응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시는 이날 사고 이후 현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포항시 공공근로사업은 각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는 1일 평균 수백명이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각 읍면동은 폭염 대비 공공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는 등 어르신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폭염 시기 관련사업을 중단토록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없이 작업을 강행해 왔다.
현행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규정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 시간 조정이나 옥외 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있어, 당시 작업 진행 자체는 규정상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권고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경보 발령 시 적용된다.
다만, 폭염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 규칙적인 수분 섭취 ▲ 적절한 휴식 시간 확보 ▲ 더위에 취약한 증상(두통, 어지럼증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대처 ▲ 폭염단계별 대응수칙 및 무더위 시간대 작업 자제 등을 안내하고 점검했을 뿐이다.
이번 사고 관련, 포항시 효곡동 관계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없어 답변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