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시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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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데크·컨테이너 등 집중 점검…공공 하천 사유화 차단하고 안전한 피서환경 조성

완도군은 8월 한 달 동안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점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을 개인이나 특정 업소가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하천 주변에 설치된 평상이나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등의 불법 시설이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하천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현장 중심의 점검을 이어가면서 하천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홍수 등 재난 발생 때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 하천 점유한 평상·데크·컨테이너 집중 점검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다.
완도군은 하천과 계곡을 따라 설치된 평상과 데크를 비롯해 컨테이너, 울타리, 각종 적치물 등이 하천구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하천 바닥이나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또한 하천변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피서객의 이동 공간이 줄어들거나 특정 개인이나 상인이 하천과 계곡의 일부 구간을 사실상 독점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을 살피고 허가 여부와 시설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적발 현장은 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조치
완도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우선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할 방침이다.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를 통해 불법 시설물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해진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점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불법 점용 막아 홍수 피해 위험도 낮춘다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단속은 단순히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재난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천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많은 양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공간이다. 이곳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물이 주변으로 넘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하천 주변 시설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완도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하천의 통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고, 피서객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서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 모두가 함께 쓰는 하천…공공성 회복에 초점
완도군이 이번 단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천과 계곡이 특정 개인이나 업소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는 점이다.
피서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이나 특정 업소가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 공간을 제한할 경우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휴가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시설물은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때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자진 철거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하천과 계곡을 비롯한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8월 집중 단속을 계기로 하천 주변의 무단 시설물을 정비하고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휴양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계곡과 하천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와 환경정비를 병행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휴양공간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완도군의 이번 단속이 하천과 계곡을 둘러싼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와 사유화를 예방하고, 공공 공간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성숙한 피서문화 확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