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릿돌교 사고 현장 출입제한 행정명령...‘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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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보릿돌교 반경 100m 해역 일원 위험구역 설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근거 무단출입 제한…2차 안전사고 예방 총력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지난 7월 28일 발생한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사고현장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현장 출입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항시의 조치다.
포항시는 지난 13일자로 사고 발생 지역 일원에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릿돌교 중심 반경 약 100m 해역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과 선박 등의 출입을 지난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한다.
앞서 시는 붕괴 사고 직후 즉시 통제 시설물을 설치해 육·해상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사고 현장 주변은 교량의 구조적 불안정성, 추가 붕괴 및 낙하물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는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위험구역 내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행정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포항시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제한 행위 등 안내 사항을 공고하고 현장 곳곳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출입 통제 조치는 사고 원인 조사 완료 및 현장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지속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보릿돌교 붕괴 사고 현장은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한 현장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포항시의 안내에 적극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합동 감식을 통해 붕괴 원인과 함께 설계·시공, 시설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교량은 2013년 12월 준공된 총길이 225m 규모의 해상 보행교로, 2024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C’등급을 받아 지난해 교량의 데크 및 난간 등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