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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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배경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북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날 재판에 김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이후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유족 "극악무도한 범행, 무게 헤아려달라"
재판에 앞서 유족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를 향해 김소영의 범행이 지닌 무게를 헤아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유족 측 입장은 검찰 구형 직전 공개돼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유족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김소영을 두고 연쇄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첨단 수사 기법과 CCTV, 디지털 포렌식 등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도 유사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성범죄 피해 주장은 2차 가해"…유족 측 강하게 반박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피해 남성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빈센트 변호사는 피해 유족 입장에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밝혀진 바 없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자신의 행위를 방어적 조치로 포장하려는 진술로 해석되는 대목이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못박은 셈이다. 재판부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선고형량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사건 개요…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잇단 범행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약물로 인해 남성 2명이 숨졌고 1명은 의식을 잃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 물질로 의료 목적 외 무단 사용 시 호흡 억제 등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즉 김씨에게 적용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의식불명 또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계획성과 상습성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일정과 선고 전망
검찰의 사형 구형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국내에서 사형이 구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형이 확정되는 사례는 드물고, 확정 이후에도 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 집행 유예 상태가 이어져 온 것이 국내 사법 현실이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과 결과의 중대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내지 방어적 목적의 진술과, 유족 및 피해자 대리인이 반박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대조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물을 이용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정황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종 선고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어떤 물질인가
김소영 사건에서 범행 도구로 지목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불안장애나 불면증 치료 등에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량을 초과해 복용하거나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관의 처방 없이 임의로 이 같은 약물을 음용 목적의 음료 등에 섞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상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